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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 3배 레버리지 ETF 투자자, 1시간 사전교육 의무화"

등록 2025.05.25 12:00:00수정 2025.05.25 1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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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생상품은 모의거래 3시간 이상 의무화

금감원 "美 3배 레버리지 ETF 투자자, 1시간 사전교육 의무화"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르면 12월부터 미국 고위험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투자자는 상품 구조의 이해를 돕는 사전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해외 파생상품 신규 거래자는 사전교육과 함께 모의거래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해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ETF·상장지수증권(ETN) 등 공격형 상품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레버리지 ETP(ETF·ETN)는 이미 사전교육 등이 의무화됐지만 해외 ETP에는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대금은 2020년 20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97조3000억원으로 약 20배 불어났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 계좌는 2020년 15만6000좌에서 지난해 196만7000좌로 늘어났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대금도 같은 기간 6282조원에서 1경607조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최근 5년 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해외 파생 손실은 2020년 5375억원, 지난해 3899억원 손실 등 5년 내내 4000억~5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우선 해외 파생상품 신규 거래자는 일정 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주문 제출이 가능해진다.

사전교육은 1시간 이상 과정으로 금융투자협회 또는 해외 파생상품을 중개하는 증권·선물사에서 제공되며 해외 파생상품의 구조와 주요 위험, 거래제도 및 절차 등 투자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모의거래는 3시간 이상 과정으로 해외 파생상품거래소(미국 CME 등) 또는 증권·선물사가 개발해 제공하며, 투자자가 실제 거래와 유사한 환경에서 가상으로 주문체결, 가격 변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증권·선물사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과 투자 경험 등을 고려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을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파생상품형 금융상품의 거래 경험이 있고 연령이 65세 미만이라면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을 받게 된다. 65세 이상은 각각 10시간, 7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 신규 거래자도 1시간 사전 교육이 의무화된다. 교육은 금융투자협회가 제공하며 상품 구조와 레버리지 효과, 위험성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ETP 투자는 파생상품과 달리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 방식도 일반 주식 매매와 동일해 모의거래 과정은 도입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 고위험 상품 대상 사전교육·모의거래 도입이 건전한 투자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에 필요한 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양질의 교육과 모의거래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투자자 보호 방안은 이르면 12월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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