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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들 "재판 정지해달라" 퇴정

등록 2025.05.26 16:57:18수정 2025.05.26 17: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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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63명 공동 피고인 중 18명 대상 공판

피고인 측 "관할이전 신청…재판 정지해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변호인들이 '관할이전을 신청했다'며 재판 절차 정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호인들이 항의 표시로 법정에서 단체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18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63명이 한꺼번에 기소된 합의부 사건 중 일부 피고인들이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등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인 측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라 생각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서부지법)와 가해자를 분리해서 해야 한다.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니 규정대로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하면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고 판단해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같은 사건에서 이전에도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들이 구속 상태인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점,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이에 이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 4명은 '재판을 강행함으로써 변호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사실상 범죄행위다.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하상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26. crystal@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정 기자 = 26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하상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변호인단은 퇴정 직후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 피고인의 가족들과 의논해서 적극적인 권리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하겠다"며 "형사고소 민사배상 등 피고인들의 가족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재판이 완전히 파행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앞서 4명의 변호인이 떠난 후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다른 변호인 3명이 뒤늦게 법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호인들의 교대에 의구심을 가진 재판부가 '왜 다시 들어온 것인지'를 묻자 이들은 "증인신문을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왔다"며 "일방적인 변호인 선임을 막기 위해 참석했다"고 답했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국선 변호인 선임을 통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결국 변호인들이 다시 법정에 출석하면서 예정된 증인신문은 그대로 진행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96명이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이달부터 선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재판 절차나 검찰 증거 능력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재판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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