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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흡연에 따른 의료비 증가 큰 부담"…담배소송 지지

등록 2025.06.10 10:20:07수정 2025.06.10 10: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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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 흡연 피해금 조성 등 책임있는 모습 보여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흡연부스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5.05.3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흡연부스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2025.05.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담배 소송 항소심의 최종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한노인회는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지 선언은 공단 '담배 소송'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노인회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간담회 이후 진행됐다.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 세대는 오랜 기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누적돼 더욱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사회 전체에 큰 부담이 되므로 공단이 제기한 담배 소송은 국민 모두가 함께 지지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담배를 제조·판매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담배회사가 이제는 흡연 피해 기금 조성 등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담배 소송을 제기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533억원은 흡연력이 20갑년(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 이상, 흡연 기간이 30년 이상이면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 규모다.

그러나 2020년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질병이 흡연 외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한노인회의 이번 지지가 국민에게 흡연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다가오는 항소심 재판에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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