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건설공제회 간부, 감사원장 고소…"권한 밖 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20614554_web.jpg?rnd=20241202105637)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전 건설근로자공제회(건설공제회) 간부가 감사원의 권한 밖 감사로 직위가 해제됐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 전 건설공제회 자산운용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권리방해행사 등 혐의로 최 감사원장 등을 고소했다.
이 전 본부장은 "건설공제회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닌데 지난해 5월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했고, 7개월 동안 각종 자료 제출 요구와 출석 요구 등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며 "지난달 15일에는 건설공제회에 본인을 중징계하라는 처분 요구와 통보서를 보내 직원으로서의 권리가 방해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감사원법이 감사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임명되거나 임명 승인되는 단체 등의 회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은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임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 본부장은 "감사원은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 장관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을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곧 국가의 임명과 같은 의미라고 주장한다"며 "하위 법령에서 장관의 지명자에 대한 이사회 의결 면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 자체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당연 무효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 투자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 전 본부장이 투자 대가로 2억원대 뒷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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