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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조직 범죄수익금 세탁·송금 중국인 유학생 구속 송치

등록 2025.06.10 15:46:42수정 2025.06.10 1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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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항공사 등 각종 기업을 사칭한 가짜사이트를 제작한 뒤 구직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수익금을 세탁·송금한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월 구직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범죄수익금 14억5000만원(약 421만 위안) 상당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위안화로 바꿔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준 대가로 약 54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해당 사기 조직은 같은 기간 항공사 등 기업을 사칭한 각종 가짜 사이트를 제작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에 재택근무 관련 구인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짜 사이트 가입을 유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무료 포인트를 선지급했다.

이후 티켓 발권 등의 업무를 지시해 무료 포인트를 소진하면 피해자가 직접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4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기 조직인 만든 가짜 사이트 폐쇄를 요청하는 한편 사기 조직 등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채용 및 근무 과정 등에서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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