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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낙서' 형사처벌·민사배상도 가능…주의 필요

등록 2025.06.12 07:00:00수정 2025.06.12 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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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낙서 발견…교통공사 "무관용 원칙"

경범죄처벌법 위반, 재물손괴 등 적용 처벌 가능

[서울=뉴시스] 4호선 열차 내 불법낙서를 지우는 관계 직원들. 2025.06.09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호선 열차 내 불법낙서를 지우는 관계 직원들. 2025.06.09 (사진 제공=서울교통공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임채영 인턴기자 = 최근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내부에 누군가 낙서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벼운 장난 정도로 여겨질 수 있지만, 형사 처벌도 가능한 범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8시40분께 군포 대야미역 승강장에 한 남성이 탑승했다. 이 남성은 오전 9시부터 10분간 열차 4개 칸을 돌아다니며 벽면에 낙서를 하고 시흥 오이도역에서 하차했다.

낙서는 '자연이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 인간덜아' '면이 먼저냐?'는 등 의도와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들로 이뤄졌다. 공사는 낙서 제거를 위해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 기지에 입고시켰다. 인력도 10명이나 투입했다. 공사는 불법 낙서로 승객에게 불쾌감을 준 이 남성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지하철에 낙서를 했다가 적발되는 일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특히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공공장소에 이른바 '그라피티'를 그렸다가 처벌받는 것도 흔하다.

지난 2023년에는 보안시설인 전국 9곳의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라피티를 그린 20대 미국인이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다. 앞서 2017년에도 지하철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영국인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지하철에 낙서하는 행위는 가벼운 장난이나 예술활동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다.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낙서가 반복, 집단으로 이뤄지거나 내용이 혐오 또는 선동적일 경우 기물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인정돼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 수 있다. 낙서를 지우기 위해 사용된 약품 비용, 복구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됐다면 발생했을 운영 손실까지로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낙서가 정치적 의사나 개성 표시, 기존 사회제도에 대한 반항심 등 복합적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하철 낙서는 자기 과시욕, 사회적 불만, 정치적 의사 표현 등 다양한 목적이 뒤섞인 복합적 행위"라며 "청소년기 단순 일탈로 시작되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고, 반복될수록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특히 시선이 집중되는 공간을 일부러 선택한다는 점에서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주목받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며 "그라피티와 같은 낙서 행위는 세계적으로도 빈번하며 단순 장난이 아닌 처벌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건 범죄가 아닌 장난 정도로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 교수는 "낙서를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CCTV 등을 통해 조기에 검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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