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명예훼손' 예천양조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표권·모델 계약 결렬 이후 분쟁
1심 모두 유죄 판단…2심서 감형
![[서울=뉴시스] 영탁막걸리 광고 이미지 (사진=예천양조 제공) 2024.06.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12/NISI20240612_0001573682_web.jpg?rnd=20240612100612)
[서울=뉴시스] 영탁막걸리 광고 이미지 (사진=예천양조 제공) 2024.06.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의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와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예천양조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영탁막걸리'와 관련해 영탁 측과 상표권 사용 및 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에서 모델료 등으로 1년에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을 요구했다" 등 협상 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조씨는 영탁의 모친에게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계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백씨와 조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심은 일부 발언은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영탁 측이 매년 50억원씩 3년간 15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영탁의 모친이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영탁 측은 예천양조와 벌인 상표권 분쟁 소송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