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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은석, 공수처장과 인력 파견 등 논의

등록 2025.06.15 19:03:18수정 2025.06.15 19: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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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경찰 이은 내란 수사기관 방문

[서울=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5.06.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찾아 인력 파견 등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조 특검과 오동운 처장이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인력 파견과 청사를 비롯한 시설 이용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 장에게 소속 공무원 파견 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중 공수처에서는 3명 이상을 파견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특검은 정부과천청사 방문에 앞서 마찬가지로 내란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도 찾았다. 이때도 특검이 자리를 잡을 공간이 있는지 둘러봤다. 내란 특검이 군 관련 사항을 다루는 만큼 보안 문제를 고려해 일반 건물이 아닌 수사기관을 주요 사무실 후보지로 우선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조 특검은 자택에서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물색 등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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