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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염소 고기 취급 업소 집중 단속…"부정 유통 차단"

등록 2025.06.17 0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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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일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일원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뉴시스] 조명휘 기자 = 부여군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염소 고기의 부정·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염소 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닌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6월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 사용,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염소 고기 불법 유통 근절과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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