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염소 고기 취급 업소 집중 단속…"부정 유통 차단"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등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일원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24/NISI20241224_0001736415_web.jpg?rnd=20241224140906)
[부여=뉴시스] 부여군청사 일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남도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6월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 사용,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염소 고기 불법 유통 근절과 위생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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