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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35개 사학법인, 교사 채용때 교육청 위탁시험 참여(종합)

등록 2025.06.19 17:04:59수정 2025.06.19 20: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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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건전 인사, 제도적 기반 마련"

교사노조 "단체협약 위반 여부 검토"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4.03.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 = 광주시교육청 제공). 2024.03.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이 내년부터 신규 교사 채용 때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한다.

19일 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 35개 사학법인과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 관련 협의를 마무리했다.

개선안에는 사학법인에서 신규 교사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1차 시험성적 의무반영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교사 채용 사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인이 시교육청 주관 1차 위탁시험에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에 20% 반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역 사학법인들은 1차 필기시험에 '과락'이 적용되고 있으며,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1차 시험 성적 반영 비율을 자율로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의무규정 삭제를 요구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법인이 추가로 요구한 2차·3차 시험 외부평가위원 의무반영 비율 변경, 1차 시험문제 시교육청 자체 문제 출제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최종합격자 결정 때 적격자가 없을 경우 '평가위원 전원 동의에 따라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립시험 운영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주관 위탁시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사학법인도 이번 개선안 마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광주지역 모든 사학법인의 위탁채용 참여는 사립학교 정책 숙원 중 하나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사립학교의 건전한 인사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위탁시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청이 지침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단체협약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는 1차 필기고사 성적을 50% 반영하는데 반해 사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20%를 반영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그나마 있던 20%도 삭제돼 필기시험 성적은 1%도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은 "이는 사립 채용권자의 의중이 관철되기 쉬운 2차(수업 실연)·3차(면접)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사학 법인 쪽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 준 시교육청의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다. 공정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후퇴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은 ▲1차 시험 성적 반영비율 50%로 지침 재변경 ▲2·3차 시험 교육청 위탁 실시 ▲ 채용시험 전 과정 교육청 위탁 사립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등을 시교육청과 사학법인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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