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남해해경청, 해양오염예방학습단 교육 실시 등
![[부산=뉴시스] 19일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서 해양오염예방학습단이 기관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709_web.jpg?rnd=20250620151350)
[부산=뉴시스] 19일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에서 해양오염예방학습단이 기관 관련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9일부터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와 부산 중구 SM그룹 계열 선박 운영 전문회사 KLCSM에서 해양오염예방학습단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오염예방학습단은 5년 미만의 신임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학습 조직으로, 남해해경청 소속 직원 총 18명이 활동 중이다.
이번 교육의 1일 차는 한국해양대 실습선에서 ▲선박 기관실 실습과 파이프라인 등 기관 이론 수업으로, 2일 차는 KLCSM 교육센터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이론 및 가상현실(VR)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LNG 선박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부산=뉴시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 안내 (그림=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0/NISI20250620_0001872710_web.jpg?rnd=20250620151420)
[부산=뉴시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 안내 (그림=부산해양경찰서 제공) 2025.06.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해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 금지 안내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카누, 카약, 서프보드와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는 내용의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주취·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 측정 거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경은 오는 12월20일까지 6개월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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