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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원인 규명 못한 반도체 근로자 사망…法 "인과관계 인정"

등록 2025.06.23 07:00:00수정 2025.06.23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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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유족급여 신청했으나 거부

法 "유해요소에 복합적 노출 후 발병"

"여러 요소 복합 작용…발병 위험 커져"

[서울=뉴시스] 역학조사에서 의학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역학조사에서 의학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역학조사에서 의학적 발병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반도체 공장 근로자 사망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작업 환경상 다양한 유해 요소에 복합적으로 노출돼 병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4월 18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 연마 및 세정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2017년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이듬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나 역학조사를 참고할 때 취급했던 유해물질의 양이나 노출 빈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고, 노출 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작업환경 측정결과로 확인한 노출된 유해 인자 중 불산, 황산 등은 불검출 수준이거나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공단에 냈다. 또 진단받은 병과 디클로로메탄, 극저주파전자기장에 대한 연관성을 검토했으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유족 측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병 원인과 메커니즘이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동안 디클로로메탄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 극저주파전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과 같은 작업환경상의 유해요소들에 지속적·복합적으로 노출된 후 병이 발생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해인자 노출기준은 유해인자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등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등에는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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