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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30배…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적발 올해 4천건 육박

등록 2025.06.24 09:32:46수정 2025.06.24 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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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18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5.04.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4월18일 서울 중구 시청역에 기후동행카드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2025.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돌려 가며 사용하는 등 적발된 부정사용 건수가 올해 약 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월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해 지하철을 타다 적발된 사례는 3950건이었다. 단속 건수 3950건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해(11건)에 비해 폭증한 수치다.

기후동행카드를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부정 승차와 마찬가지로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공사는 부가 운임을 현재 운임의 30배에서 50배로 상향하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30일간 서울 대중교통(지하철·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월 최고 6만5000원(39세 이하는 5만8000원)에 서울 지하철과 우이신설선, 공항철도, 신림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김포골드라인, 수인분당선, 서해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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