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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스타트업 보호한다…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

등록 2025.06.25 16: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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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발표…최대 2년 간 보호

조각투자·대차중개 플랫폼 등 적용될듯

금융위, 혁신금융 스타트업 보호한다…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배타적 운영권'을 본격 시행한다. 제도권 밖 혁신금융사업자에서 정식 금융회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조각투자 사업자들과 대차중개 전용 플랫폼 업체 등이 가장 먼저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 기준과 절차를 담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제12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규제 특례'를 인정받아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정식 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사업에 대한 우선권을 주고 다른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는 제도다.

금융혁신법 제23조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최대 2년까지 인정되며 이 기간에는 혁신금융서비스와 내용·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혁신금융 사업자가 금융위와 행정기관에 배타적 운영권 보호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혁신금융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서 일부 혁신 사업자들은 금융권 정식 인·허가 신청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카사, 루센트블록, 펀블 등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허가를 앞두고 있으며 대차중재 전용 플랫폼 업체 한국증권대차도 제도권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 적용을 위해 상반기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이전에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자는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최대 2년 간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다. 혁신 사업자 상호 간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할 수 없다.

혁신사업자가 인·허가 및 배타적 운영권 신청을 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존속 기한을 산정하게 된다.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 기한은 사업자별로 ▲혁신성(20점) ▲소비자 편익(15점) ▲제도 개선 기여도(20점) ▲시장 선점 효과(30점) ▲제도권 전환 노력(15점) 총 5개 항목을 평가해 총점 구간별로 기본 존속 기한을 산정한다.

여기에 사업자 규모, 지정 기간 중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 존속 기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단축해 최종 기한을 산정한다.

일부 사업자가 인허가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존속 기한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 기한 종료일 이내로 조정된다.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정받아 출시·운영한 혁신금융서비스에 한해 인정되지만, 혁신위가 내용·방식·구조 등을 고려해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배타적 운영권을 가진 혁신사업자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와 함께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당 혁신서비스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금융위가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 시정·중지 명령 등 조치 여부를 업체에 통지하게 된다. 조치 미이행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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