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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순흥 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문화유산구역 확대

등록 2025.06.26 0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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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화·경관 보호 위한 완충지 확보

 [영주=뉴시스] 순흥 벽화고분 (사진=영주시 제공) 2025.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순흥 벽화고분 (사진=영주시 제공) 2025.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지역 대표 국가유산인 사적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정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순흥 벽화고분 문화유산구역은 기존보다 32만9758㎡ 확장된 51만262㎡로, 금성대군신단은 2만6684㎡ 늘어난 2만9388㎡로 규모가 확대된다.

순흥 벽화고분은 고구려 벽화고분 영향을 받아 조성된 삼국시대 무덤이다.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벽화 중 예술성과 역사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덤 내부에는 역사상(力士像)을 비롯해 연꽃과 구름무늬 등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다.

조성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기미(해)중묘상 인명□□(己未(亥)中墓像 人名□□)' 묵서명문이 확인된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

금성대군신단은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가 희생된 금성대군(1426~1457,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 숙부)과 순흥부사 이보흠, 함께 순절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다. 지역의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당초 순흥 벽화고분은 핵심 유적과 그 일대만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다수 고분군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성대군신단도 신단과 부속건물이 위치한 구역만 지정돼 성역화와 경관 보호를 위한 완충지 확보가 필요했다.

 [영주=뉴시스] 금성대군신단 (사진=영주시 제공) 2025.06.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금성대군신단 (사진=영주시 제공) 2025.06.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문화유산구역 조정과 보호구역 지정은 두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는 물론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7월27일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에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매입한 토지는 문화유산 가치를 살리면서도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유산을 보호하면서도 매입비, 사업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보호구역면적이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이기에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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