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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새명칭은 노동경찰? 소상공인 범죄자 취급"

등록 2025.06.27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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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무보고에 변경안 담겨

"대대적인 단속 나서겠다는 선언"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등도 우려

[서울=뉴시스] 26일 세종시 어진동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의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5.06.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6일 세종시 어진동 고용부 청사 앞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의 기자회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2025.06.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업계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근로 감독관의 명칭을 노동 경찰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존을 훼손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27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전날 세종시 어진동 고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공연 광역지회장단은 "근로감독관에서 노동 경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고용부는 노동 경찰 명칭 변경안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 근로 감독관 제도가 근로자 편향 소지가 있어 이미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증원도 모자라 노동 경찰로 이름을 바꾸겠다는 고용부의 방침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근로 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 감독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고용부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지난해 기준 총 3131명(산업안전관 포함)이다.

관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제도 의무화 ▲퇴직급여 지급 시기를 1년 이상에서 3개월로 변경 ▲근로감독관 증원 및 명칭 변경안 추진 등이 담긴 업무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공연 광역지회단장은 노사 양면이 존재하는 고용 문제에서 노동 경찰이라는 명칭이 사용자를 마치 피의자로 대하겠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규모 이상 기업과 달리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노동 경찰의 주시 대상이자 단속 대상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가 의무화되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기준 퇴직 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의 26.4%다.

퇴직급여 지급 시기를 3개월로 단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단기 근로 형태가 만연한 소상공인 업종에서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메뚜기 근로자'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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