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7월 신청자 모집

고창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심덕섭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행됐던 ‘신혼부부 주택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청년으로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라며 7월 한달간 올해 하반기 사업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혼기간 기준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지원 횟수는 연 1회씩 3년에서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늘려 지원을 확대한다고 전했다.
군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가구당 대출 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다.
전세대출 뿐만 아니라 주택 구입 시에도 적용된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청년이며 신청일 기준 대상자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이어 부부 연소득 합산 8000만원, 청년은 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기한 내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군은 자격 검토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덕섭 군수는 "이 사업이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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