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조류가 탄소를 잡는다"…바다숲 탄소상쇄제도 TF 본격 가동
한국수산자원공단, 전담팀 구성
![[부산=뉴시스]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7/26/NISI20240726_0001612993_web.jpg?rnd=20240726100619)
[부산=뉴시스] 한국수산자원공단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바다숲(해조류)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만큼 탄소배출권을 발행해 거래할 수 있는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한다고 30일 밝혔다.
탄소 상쇄제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인증된 탄소배출권을 발행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당 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문헌·현장 조사를 통한 국내외 탄소 상쇄제도 벤치마킹, 바다숲 탄소 거래를 위한 시범 모델 구축 등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어 공단은 올해부터 TF를 운영해 바다숲 탄소 상쇄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자의 사업 등록에서 탄소크레딧 발행까지 전 과정에 대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해수부의 법안 마련 및 법령 제·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단은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정식 도입 전 정부·지자체 또는 민간이 바다숲을 조성하는 어촌계 등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블루크레딧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덕 공단 이사장은 "바다숲 탄소 상쇄제도 도입을 위한 전담팀 운영으로 해양수산 분야 최초 탄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제도 활성화를 통해 2050 탄소중립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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