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해양안전 관련 고시 3건 일부 개정 시행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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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뉴시스]사천해양경찰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해양안전 관련 고시 3건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해양 활동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 실정을 반영해 국민 안전 수요를 충실히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4월부터 현장 의견 수렴, 법률자문 심의,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국민과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해양레저 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등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사고 위험이 높은 해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 지정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의 명확한 기준 제시▲유·도선 이용객에게 꼭 필요한 정보(운항시간, 안전설비 등)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게시 항목과 위치 기준 등을 새롭게 정비했다.
사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해양안전 수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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