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 갱신대상자 인정 유효기간 최대 5년 연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 시행
1등급 5년…2~4등급 4년으로 연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30/NISI20220830_0019187781_web.jpg?rnd=202208301517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 2022.08.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 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제도 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 내방, 유선 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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