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도 입회 가능해야"…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시정 권고
연령 이유로 한 차별 판단…운영사 "고령자 안전사고 위험"
인권위 "연령과 사고 간 명확한 인과관계 부족…제한 부당"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70세 이상 고령자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클럽에 대해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한 골프클럽이 70세 이상은 회원 입회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한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관련 회칙 개정 등 시정을 지난달 11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해당 골프클럽 운영사 측이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구매를 제한했다며 이는 부당한 연령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사 측은 "해당 골프장이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자의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70세 이상 고령자의 입회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회원 중 70세 이상도 자격 소멸이나 갱신이 요구되지 않는 점 ▲전체 회원 중 70세 이상 비율이 49.4%에 달하는 반면, 해당 연령대 사고 비율은 13.6%에 불과한 점 ▲연령과 사고 간 명확한 인과관계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해당 제한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유엔 총회가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을 인용하며 고령 인구의 건강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졌고, 나이에 따른 신체 쇠약 고정관념은 과학적으로 반박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고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연령대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리적 제한도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권뿐 아니라 문화·여가 향유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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