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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규제 완화"

등록 2025.07.02 16: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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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자율성과 민간 재간접펀드 운용 유연성도 높여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민간 재간접펀드의 운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 , 창업기획자 , 벤처투자회사 등이 등록 후 3년 이내에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투자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벤처투자회사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분할되는 경우 기존의 위법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이 무기한으로 승계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제약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투자의무 이행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 대상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며 ▲민간재간접펀드가 개인투자조합에도 출자할 수 있도록 자펀드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처분 승계 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해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투자 활성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성민 의원은 "획일적인 투자기한과 경직된 규제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 유치와 벤처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실질적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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