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전도 방송 시끄럽다" 행인에 폭행한 60대 목사 벌금형
法 "폭행 정도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 참작할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01. ddingdo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1/NISI20250701_0001881870_web.jpg?rnd=20250701174819)
[서울=뉴시스]이명동 기자= 1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북부법원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확성기 전도 방송이 시끄럽다며 한 행인이 지팡이를 휘두르자 폭력을 행사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달 2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 확성기로 교회 전도 방송을 하던 중 방송 소음에 항의하는 B씨가 지팡이로 자동차 적재함을 치자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목덜미를 붙잡아 여러 차례 흔들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따라간 다음 실랑이를 하던 중 지팡이를 빼앗고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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