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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특조위 '불송치 수사기록' 제출요구 거부

등록 2025.07.02 19:40:04수정 2025.07.02 1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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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특조위, 수사기록 요구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월 13일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뒀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12.19.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9월 13일 출범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100일을 앞뒀다. 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했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특조위는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이태원 참사 관련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법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경찰은 특조위법상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사건의 제공 대상이 제한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기록 제출과 관련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받은 결과 제출해야 할 자료에 해당되지 않았다"며 "법제처 해석에 반해 제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법령 해석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4월7일 '불송치 결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경찰청 문의에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근거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요구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조위는 구성 9개월 만인 지난 17일 조사를 개시했다. 형사 처벌이 아닌 진상 규명에 방점을 두고, 2022년 10월 참사 당시 인파 밀집 예상 및 대책 현황과 경찰 운용 문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 대응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이듬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송치했다. 그러나 '윗선'으로 지목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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