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경 난민신청 차단은 월권"
親이민단체 "대통령, 법률·권력분립 무시 못 한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3.](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00461505_web.jpg?rnd=20250703011523)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3.
워싱턴DC 연방법원 소속 루돌프 모스 판사는 2일(현지 시간) 무료·저비용 이민 법률서비스 제공 비영리단체 '라이시스(RAICES)'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라이시스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1월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침공으로부터의 국가 보호 보장(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이라는 포고령 10888호를 문제로 삼았다.
해당 포고령은 미국 연방 당국이 남부 국경 불법이민자들을 상대로 범죄 기록 조회나 국가안보 리스크를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국경 상황을 '침공'에 견주고, 이민자 입국 및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모스 판사는 12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행정부가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저지하고 예방하며 압도적으로 누적된 입국자의 난민 신청을 심사하는 일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입국자 추방 등 권한은 이민국적법(INA)에 있으며, 대통령과 관계 부처가 현행법을 대체하는 이민 시스템을 택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 등으로는 난민 신청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판사는 이번 판결 효력을 2주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 기간을 준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행정부가 이민 억제를 위해 최대치의 권한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결국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친이민 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소속 리 걸런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매우 중요한 결정"이라며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과 우리 국가 권력 분립의 가장 기본적 전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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