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미군 오폭 '단양 곡계굴 특별법' 협력

[단양=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11개 기초의회가 단양 곡계굴 미국 오폭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3일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전날 단양군에서 열릴 정례회에서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관계 기관에 보냈다.
시·군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권고에도 아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서 "국회와 관계 부처, 충북도 등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단양군의회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었다.
1951년 1월20일(음력 12월13일) 발생한 곡계굴 민간인 학살사건은 미군이 은신한 북한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자행했다.
미 공군이 단양군 영춘면 일원에 네이팜탄을 쏟아부어 곡계굴 안에 있던 피난민 대부분이 불에 타거나 질식해 사망했으며 동굴 밖으로 나온 사람들도 미군의 기총사격으로 죽거나 다쳤다.
유족 측의 진정에 따라 조사를 벌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8년 5월, 미군의 곡계굴 폭격으로 민간인 200명 이상(유족 주장은 360명)이 희생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령사업 지원 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단양군의회 이상훈 의장은 "17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아무런 실질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통 속에 살다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서 "11개 시·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