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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방, 휘발류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집중단속

등록 2025.07.05 0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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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뉴시스] 위험물 취급시설 단속. (사진=양주소방서 제공) 2025.07.05 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위험물 취급시설 단속. (사진=양주소방서 제공) 2025.07.05 [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소방서는 여름철 화재 위험성이 높은 알코올과 휘발류 등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위험물 취급시설의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소방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와 위험물 저장 취급·주요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또 지정수량 초과 저장 여부와 시설 구조 기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단속과 함께 자율점검 역량 향상을 위한 '자체점검 매뉴얼'도 배부하겠다"며 "여름철 폭염으로 유증기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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