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기술 발전, 개인정보 침해 우려…대응체계 강화해야"
14회 정보보호의 날 맞아 안 위원장 명의 성명
"정보보호 체계 재점검해야…기본권 침해 우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05/NISI20240705_0001594622_web.jpg?rnd=20240705154854)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9일 정보보호의 날을 앞두고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의 대응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인권위는 8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디지털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SKT 가입자 약 2500만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정보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조하며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철저히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접근 통제, 암호화 등의 기본적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가와 공공기관, 기업은 정보보호 체계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의 고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디지털 환경에 걸맞은 정보보호 체계가 마련되고, 보안 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선을 유도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보보호의 날은 사이버 공격과 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14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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