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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월분 재산세 4098억원 부과…전년대비 86억↑

등록 2025.07.15 0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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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올해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83만건, 4098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 각각 50%씩 나눠 부과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에만 ▲토지 9월에만 각각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86억원(2.2%)이 증가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하락(1.67%)했지만,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1.47%)과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4%),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대형 건축물 신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와 같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4%, 6억원 초과는 45%를 적용해 세 부담이 완화됐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가 7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서구 453억원, 부산진구 391억원 등의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영도구 69억원, 중구 92억원, 서구 10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납부 전용(가상) 계좌,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은행(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시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 구·군의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같은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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