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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용보강해주다 '수십억' 과징금 문다…TRS 주의할 점은

등록 2025.07.16 14:09:16수정 2025.07.16 1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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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한 CJ에 과징금 65.4억

시장 위험 이전없이 신용 위험만 이전하면 위법

학계서도 규제 회피·자금지원 등 TRS 악용 우려

내년 4월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기준 고시 효력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CJ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이용해 계열사의 신용을 보강해주다가 과징금 총 65억원을 부과받았다.

TRS는 합법적인 파생상품이지만, 부실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CJ·CGV·대한통운·CJ포디플렉스(4DX)에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CJ와 CGV는 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TRS는 거래당사자가 계약기간 내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확정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총수익매도인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총수인매수인은 일정 명목금액에 이율을 곱한 금액을 총수인매도인에게 지급한다.

즉 기초자산의 리스크는 총수인매수인이 지게 되는 것으로,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매수인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위험회피형 투자자로부터 신용을 공여받아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다.

문제는 TRS 거래가 부실 기업의 높은 금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무 상황이 좋은 기업이 신용을 보강해주기 위해 사용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계에서도 TRS 거래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라 규제 회피나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목적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와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와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CJ의 경우에도 TRS 계약을 통해 투자수익을 실현할 계획이나 가능성 없이 직원객체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신용상 위험인 상환 불이행 위험만을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에 나선 경우다.

전환사채는 전환가격보다 주가가 높은 시점에 전환권을 행사해 이익을 실현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계약조건상 TRS 계약기간 동안 영구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 불가능했다.

이번 행위 덕분에 자본 잠식 상태였던 두 회사는 TRS 계약으로 확보한 영구전환사채를 이용해 자본잠식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CJ건설은 자본총액의 51.5%에 달하는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고, 시뮬라인은 자본총액의 4배가 넘는 417.4%에 달하는 자본성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발표해 TRS 등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제시했다.

시장위험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자산의 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신용등급 등 신용도 하락에 따른 위험을 이전하는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4월 24일부터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와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장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CJ와 CJ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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