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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축제 현장서 안전요원 폭행한 공무원 직위해제

등록 2025.07.16 17:35:27수정 2025.07.16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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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16일 축제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장 안전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직원 A씨를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 하도록 하는 임용 행위를 말한다.

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께 관내에서 열린 '송크란 코리아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하려다가 B씨가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공무와 별개로 지인들과 함께 축제 현장을 찾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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