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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의료인 심리상담 허용 반대…의료 접근성 저하"

등록 2025.07.17 15:22:01수정 2025.07.17 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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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접근 더 떨어질 것"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뉴시스DB) 2024.03.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의사협회 전경. (사진= 뉴시스DB) 2024.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를 신설해 비의료인에게도 심리·상담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1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 심리사 및 상담사 자격을 신설해 업무와 심리서비스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의 자격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의료인에게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가 아니면 심리·상담 등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특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현행 보건의료관계법령과 상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돼 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은)특정 의료행위에 대한 비의료인에게 특별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료법령의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효과적인 자살 예방과 중증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빠르고 정확한 의료 개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심리상담 법인 등과 같이 의료체계와 연계되지 않은 곳으로 고위험군 대상자가 내방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치료 지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도 낮은 상담치료 등 정신건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 국가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현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실태 파악을 하고, 상담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친 이후 교육체계 표준화, 교육기관 인증평가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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