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수원=뉴시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791_web.jpg?rnd=20250717163335)
[수원=뉴시스]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지사와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도지사가 새로 선출될 때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기존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신임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 기관장을 임명 전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남, 경남 등 7개 시도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규정을 담은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경기도지사의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인사 갈등을 방지하고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도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