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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가능해진다

등록 2025.07.20 12:00:00수정 2025.07.20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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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 21일 시작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휴·폐업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기록은 대부분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을 받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설자는 환자 개인정보 보호 및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환자로서는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와 연락이 안 돼 자신의 진료기록을 찾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보건소에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할 때도 보건소 내 진료 기록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했다. 또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사본 요청 시 해당 진료 기록을 신속히 찾지 못하거나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보건소에 해당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이 없어 기록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오픈으로 의료기관 개설자는 휴·폐업 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으로 전자진료기록을 직접 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관된 전자진료기록은 국가가 운영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돼 별도로 개인 정보 보호나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환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진료기록 발급 포털에서 필요한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할 수 있는 자료는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자격 증명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보건소도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이관 및 보관 관련 업무를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신해 주게 돼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신현두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 제도와 관련해 국민이 불편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통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업무 절차.(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업무 절차.(사진-보건복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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