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일본 수출 신선농산물 통관 거부 75%↓…"사전 안전관리 강화 결과"
정부,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등 노력
수출 농가 교육·홍보, 전문가 상담 등도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경북 상주시 화동면 포도 농가에서 농업인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 육성한 포도 '슈팅스타'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진청 제공) 2024.09.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24/NISI20240924_0020531395_web.jpg?rnd=20240924151146)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해 9월 24일 경북 상주시 화동면 포도 농가에서 농업인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인 육성한 포도 '슈팅스타'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사진=농진청 제공) 2024.09.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농촌진흥청은 수출 전 단계부터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20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만·일본 수출 농산물의 통관 거부는 7건으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75%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그동안 농약 잔류허용기준(IT) 신설, 수출 농가 교육·홍보, 전문가 상담, 사전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수출농산물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다.
대표적으로, 포도 재배 시 유리나방 방제에 사용되는 '테트라닐리프롤'은 그간 대만에서 잔류허용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됐다.
이에 농진청은 잔류시험 자료를 대만 정부에 제출했고, 대만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3월 수입 포도에 대해 테트라닐리프롤 잔류허용기준을 1.5㎎/㎏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향후 해당 성분으로 인한 통관 거부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것이 농진청의 전망이다.
일본 수출용 청고추의 경우, 탄저병 방제제로 쓰이는 '헥사코나졸'이 허용되지 않아 통관이 거부된 사례가 있었다.
농진청은 2022년 일본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청했고, 지난해 9월 기준치(0.2㎎/㎏)가 최종 설정됐다. 이에 따 일본 수출용 고추 탄저병 방제에 헥사코나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진청은 수출농산물 안전관리협의체를 통해 농약업계, 수출통합조직 등과 협력하며 수출국별 기준 신설을 지속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수출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주요 수출국의 기준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통관 거부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며, 농약 사용 기록 작성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관 거부 경험이 있는 수출업체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동일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있다.
국내 포도의 주요 수출국인 대만에는 지난해 5월부터 '포도 사전등록제'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수확 전 재배 단계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가는 수출 전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잔류농약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만 수출할 수 있다.
농진청은 대만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사전등록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 중이다.
최달순 농진청 잔류화학평가과장은 "이번 통관 거부 감소는 정부와 농가, 수출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지속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우리 농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받는 농식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23/NISI20220823_0001068733_web.jpg?rnd=20220823133523)
[완주=뉴시스] =농촌진흥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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