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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7개월 쌍둥이 살해 친모 항소심…남편 "다 제 탓"

등록 2025.07.22 11:32:08수정 2025.07.22 12: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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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선고…양측 양형부당 항소

남편 "아내 탓한 제가 가해자" 선처 호소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육아 스트레스에 못 이겨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 친모의 항소심에서 남편이 "제 탓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A(44·여)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전 8시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홀로 육아를 하며 생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신변을 비관하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사와 A씨 측 모두 원심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한 A씨 남편은 "저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된 기분인 것 같다. 다 제 탓이다. 우울증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내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아이 키우는 게 뭐가 힘드냐.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지 아느냐. 그럴 거면 애 버리고 가도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다'는 말까지 했다"며 울먹였다.

이어 "사이가 안 좋았고 아내를 폭행한 일도 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제 모습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아내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도 했다. 아직 딸들의 물건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숨진) 아이들에게도 모든 일이 아버지의 탓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오는 8월26일 오후 열린다. 다음 재판에서는 피고인 A씨의 우울증 치료 전력 등에 대한 심문이 이어진다.

앞서 1심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비난 가능성은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면서도 "경제적 문제나 임신, 출산의 어려움, 자녀 양육 방법 등으로 배우자로부터 질타를 받아 극단적 우울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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