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서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해
1심 벌금 300만원서 감형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20706138_web.jpg?rnd=20250219152234)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2.19.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양효원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재판부는 "재산 신고 내용은 후보자의 능력, 자질, 윤리의식 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 사건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정은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상식 의원은 기자회견문 배포 이후 후보자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 거래한 사실 등을 일부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이 경쟁 후보자보다 이 의원에게 표를 많이 당선된 점을 보면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또 배우자와 19년 결혼한 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고한 재산 중 이 의원의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상당임에도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지난해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를,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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