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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접고 따라갔더니…남편은 데이팅앱 여친과 성관계, 변호사는 잠수"

등록 2025.07.25 10:25:48수정 2025.07.25 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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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다임 인턴 기자 =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외도를 반복한 남편에게 상간 소송을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연락이 끊긴 채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성의 고민이 전해졌다.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옷감 수입 일을 하고 저는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었다. 저는 처음에 도매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 상위 5% 안에 들 정도로 큰 매출을 올리는 가게를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창 사업이 잘되던 어느 날 남편이 잘 아는 미국 회사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다. "같이 미국에 가서 멋진 가정을 꾸려보자"는 남편의 말에 A씨는 전부였던 사업을 접고 그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는 "남편은 희귀하거나 가성비 좋은 옷감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 어디든 다니는 사람이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에 자주 오갔다"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한국 갈 때마다 데이팅 앱으로 만난 여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심지어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여자와 수시로 카톡과 전화를 주고받았다"며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곧바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변호사는 연락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다. 알고 보니 A씨 사건은 법원에 접수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남편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남편은 인맥이 넓어 충분히 그런 일을 꾸미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재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간 소송은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상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외도가 계속되었다면 마지막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상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2년간 사건을 방치하고 연락을 피했다면 각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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