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에 법률구조 지원

24일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롯데장학재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롯데장학재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채무상속의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적시에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상속 아동·청소년 무료법률구조사업은 재단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부모의 사망 또는 부재를 겪은 아동·청소년들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의 법적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재단은 해당 사업에 약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24세 이하 채무상속 위기 아동·청소년이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 법률구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사건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 관련 사건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의 경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사건 등이 포함된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혜선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단 일을 하며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아직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청소년들과 관련된 일은 개인적으로도 더욱 간절히 돕기를 바랐던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부모의 빚을 물려받아 강제로 채무자가 되는 상황을 들었을 때, 마치 그 아이들의 발목에 족쇄가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처럼 부당한 채무는 아무리 재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벽이 되며, 심지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희망조차 꺼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장 이사장은 "이번 MOU가 많은 청소년들의 앞날을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알면 막을 수 있는 일을, 몰라서 고통받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 역시 저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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