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마트 주인·경찰관에 행패, 2심서 '실형'
'징역형 집유' 1심 파기하고 실형 선고
법원 "죄질 불량…과거 다수 폭력 전과"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술에 취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12일 오후 1시께 전북 부안군의 한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마트 주인이 불친절한 응대를 했다고 생각해 환불을 요구하며 계산한 물건을 카운터에 던졌다.
그는 환불을 받은 뒤에도 돈과 영수증을 던지며 욕설과 함께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A씨의 소란으로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신분증을 요구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었고, 체포하려는 경찰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경찰은 뒤쪽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심에서 마트 주인과 경찰관에게 각 합의와 형사공탁을 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은 물건과 돈 등을 마트에서 집어 던졌고,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도 있다. 업무방해의 경우 이미 세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지만 재범했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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