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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교사 통화 횟수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등록 2025.07.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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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확인 목적

1·2심 무죄…대법서 판단 뒤집혀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8.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8.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폐쇄회로(CC)TV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의 휴대전화 통화 횟수를 확인하고 징계를 요청한 어린이집 원장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사단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한 구립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CCTV를 통해 소속 보육교사 C씨의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근무시간 중 통화한 횟수를 파악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사단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B사단법인은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C씨에 대한 징계 심의를 개시했다.

검찰은 A씨와 B사단법인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사단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C씨의 근무시간 중 통화 횟수를 B사단법인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통화 횟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이용 행위를 판단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 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해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라며 "A씨가 전달한 정보가 C씨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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