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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 매몰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 2명 송치

등록 2025.07.30 2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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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막이판 등 안전조치 소홀

중대재해 고소건은 노동청 이송

[서울=뉴시스] 13일 오후 1시 2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소방서 제공) 2025.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3일 오후 1시 2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배수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된 사고가 발생해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강남소방서 제공) 2025.06.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하수관 공사장 도중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은마아파트 하수관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소장 A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하수관 교체 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60대 작업자 1명이 매몰돼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관리소장 등 공사 책임자들은 현장에 없었고, 흙막이판 등 토사 유실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작업자의 유족은 A씨와 위탁관리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이송돼 별도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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