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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노란봉투법, 사용자 경영권 침해 소지"

등록 2025.07.31 11:57:30수정 2025.07.31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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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단독 회견…정치권에 재고 호소

"산업현장 극도의 혼란상태 빠지게 될 것"

"원청기업, 거래 단절·해외 이전할 수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손경식 경총 회장이 3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도 정치권을 향해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18년 경총 회장에 취임한 그가 단독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그만큼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 의견을 전했다.

손 회장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적극 제안했다"면서도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가 될 경우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수용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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