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품권 '업무용' 쓰면 세금 공제…자영업자 세제 혜택↑[李정부 세제개편]
정부,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업추비' 인정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기준 완화
영세 체납자 분할납부 특례…특고 포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 2025.07.0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2/NISI20250702_0020873057_web.jpg?rnd=20250702153002)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소재 전통시장 내 지역화폐 결제 가능 매장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물. 2025.07.02. [email protected]
경영난으로 노란우산 공제금을 중도에 해지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퇴직소득으로 인정 받는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31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49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도 업무추진비로 인정…추가 공제한도도 2배로 확대
손금산입은 법인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쓴 비용은 일정 한도까지 세금 계산에서 '사업에 쓴 비용'으로 인정 받는다.
여기에 일부 항목은 추가로 더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기본 한도의 10%, 도서나 공연 관람 같은 문화비는 20%까지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쓴 돈도 전통시장 지출처럼 세금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됐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역상품권에 쓴 금액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됐다.
기업이 회의비나 접대비 등 업무 목적 활동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전체 업무추진비 한도의 20% 범위 안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7.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06/NISI20250706_0020877795_web.jpg?rnd=2025070613451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의 한 종합상가 점포 앞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2025.07.06. [email protected]
노란우산공제 '경영악화' 기준 완화…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제도로, 사실상 자영업자의 퇴직금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공제금을 중도 해지·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종합과세된다. 다만 폐업이나 경영난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경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세 부담조차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퇴직소득의 요건 중 하나인 '경영악화'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수입금액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경영악화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0% 이상만 감소해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에 따라 중도 해지 시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기사가 배민1으로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7.1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0/NISI20240710_0020410600_web.jpg?rnd=2024071014431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 10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기사가 배민1으로 주문한 음식을 싣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7.10. [email protected]
영세 체납자 분할납부 특례…특수고용직 포함, 체납액 기준 상향
지금까지는 폐업한 사람이 새로 창업해 1개월 이상 영업하거나, 다른 회사에 3개월 이상 직원으로 근무한 경우에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달 기사나 보험 설계사 같은 특수고용직으로 3개월 이상 일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체납 세금의 기준도 기존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정부는 2023년 한 해 폐업자가 98만6000명까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재기를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이 낸 기부금은 예전보다 더 많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위해 투자한 장비는 감가상각을 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고차를 사들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인 세액공제,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받는 공제 혜택 등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돼 2028년 말까지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653_web.jpg?rnd=20250731170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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