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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2%로 환원…금융·보험 교육세 44년만에 인상[李정부 세제개편]

등록 2025.07.31 17:00:00수정 2025.07.31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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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05%p 인상…세수효과 2.3조원

부가가치 75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에 교육세↑

대주주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초과분에 과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254.47)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03.67)보다 1.57포인트(0.20%) 상승한 805.24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3.1원)보다 3.9원 오른 1387.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07.3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254.47)보다 9.03포인트(0.28%) 내린 3245.44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03.67)보다 1.57포인트(0.20%) 상승한 805.24에 거래를 종료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3.1원)보다 3.9원 오른 1387.0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완화해온 증권거래세율을 0.2%까지 올려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금융·보험업에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해온 교육세율도 44년 만에 과세체계 개편과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증권거래세 0.05%p 인상…세수효과 2.3조원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코스닥 기준 0.15%에서 0.20%로 인상한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세율을 2023년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금투세 폐지 법안은 지난해 말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올해부로 폐지됐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 인하가 유지돼온 점을 감안해 조세 형평성 차원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이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을 각 구분별로 0.05%포인트(p) 인상해 ▲코스피 0%→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0.15%→0.20%를 부과할 계획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더불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율을 5번 인하했지만 전후 6개월 평균을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은 2번, 주가지수는 1번 하락했다. 즉 세율보다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증권거래세 환원을 통한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가가치 75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에 교육세↑

정부는 부가세를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던 교육세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세율을 인상한다.

수익금액 과표구간을 신설해 1조원 이하는 0.5%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1조원 초과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1.0%로 인상된 세율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세는 1981년 도입된 후 44년간 과세체계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간 금융보험업의 국내 총 부가가치는 1조8000억원에서 138조5000억원(2023년 기준)으로 75배 뛰었다.

기재부는 이번 교육세 개편으로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규모의 세수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편으로 1.0% 세율을 적용 받는 대상은 초대형 금융보험회사 60여개로 관측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보험업은 부가세를 따로 산출하기 어려운 구조라서 대신에 교육세가 1981년부터 부과됐고 세율이 계속 유지됐다"며 "부가가치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온 부분을 감안해서 매출이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 기관에 대해 세율을 1%로 올리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세 개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5.07.31.  *재판매 및 DB 금지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세 개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합리화. (자료 = 기획재정부 제공) 2025.07.31.   *재판매 및 DB 금지


 

대주주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초과분에 과세

현행법상 기업이 자본잉여금을 감액해 배당할 경우, 이를 주주의 원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 범위 내에선 비과세로 처리해왔다.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보다 크면 법인주주에 대해서는 초과분을 과세했지만. 개인주주는 취득가액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과세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상장·비상장 대주주에 한해 감액배당 중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감액배당의 과세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집행가능성을 확보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대주주에 한해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5.07.3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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