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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상식 2심 벌금 90만원에 불복해 상고

등록 2025.07.31 17:14:35수정 2025.07.31 1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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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4.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5.07.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96억원인 재산을 약 73억원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지난해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미술품 매매 때문이지 가액으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를, 기자회견문 배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무죄 판단은 1심과 같았으나, 양형 판단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을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정은 유권자로 하여금 재산형성 과정 등에 의문을 품게 하는 것 중 하나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 의원은 토론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예술품 거래 관련 일부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이 경쟁 후보자보다 이 의원에게 표를 많이 당선된 점을 보면 (기자회견문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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