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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무행정관 신설법 당론 추진…"검찰청 해체 후속조치"

등록 2025.08.01 10:25:25수정 2025.08.01 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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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겸직·파견 금지…검찰 사무와 완전 분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일 법무부 내 '법무행정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의 겸직·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찰사무와 분리된 전문적인 법률전문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파견이 확대돼 '법무부의 재검찰화'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돼 독립적인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률전문직 공무원 제도(법무행정관)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법안은 혁신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법' 처리를 전제로 한 후속조치 성격을 띤다. 앞서 혁신당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특정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 임용이 가능하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임기는 5년이며 정년은 63세다. 보수·징계는 향후 신설될 공소청 검사 기준에 준한다.

서 원내대표는 "이 법은 단순한 인사개편 차원을 넘어,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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