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가 부른 재난시대…"화재 취약계층 안전망 시급"
예방 소방기구 보급·화재 안심보험 지원 등
![[경기=뉴시스]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3/NISI20250723_0001900825_web.jpg?rnd=20250723153108)
[경기=뉴시스] 아파트 화재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참변이 잇따르면서, 화재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피를 위한 장비 보급과 함께, 피해 이후 일상 회복을 돕는 안전보험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3일 화재보험협회가 발간한 '2024년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가 1441건으로 전체(2868건)의 절반에 달했다.
가장 큰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34.9%)이었다. 콘센트 접촉 불량이나 전기설비 노후화로 절연이 약해지며 단락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잇따라 내놨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가구에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에는 고용량 멀티탭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다.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안심보험 지원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화재안심보험 조례'를 제정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화재안심 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예산을 활용해 보험사와 단체로 주택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차상위계층 등이 보장받는 방식이다. 취약계층에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과 함께 빠른 일상 복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로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협회는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진단과 점검을 통해 방화시설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전국 지자체의 안전보험 조례 개정을 유도하는 한편, 대국민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재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낡은 주택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맞춤형 소방시설과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안전 인식을 높여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보험사의 맞춤형 상품 개발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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