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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 죽고 싶다" 검찰에 전화…당직자들이 살렸다

등록 2025.08.05 11:01:50수정 2025.08.05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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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감 암시 전화 받고 즉각 112 신고

[군산=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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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 당직자가 새벽 시간대 생마감을 암시하는 민원전화를 받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

5일 군산지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4시47분께 당직 상황실로 한 남성(연령 불상)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 죽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박종요 7급 당직책임자와 김고은 8급 당직보조자는 민원인의 상황을 파악하던 중 수화기 너머로 '컥컥'거리는 소리와 호흡곤란 반응을 듣고 단순 민원성 통화가 아닌 긴급한 생명 위협 상황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112에 생마감 의심 신고를 했고 민원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경찰에 전달하면서 실시간 위치 확인 및 출동을 요청했다.

오전 6시께 신고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농약병을 들고 있던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가족들에게 안전하게 인계됐고 상황은 마무리됐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새벽 시간대 허위 신고로 오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당직자가 민원인의 말투와 통화 내용 등을 세심히 판단해 즉각 조치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며 "극단적인 선택 직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소중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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