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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성고용 저조' 사업장 명단 공표…1천명 미만 회사 대부분

등록 2025.08.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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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41곳 명단공표

1000인 이상 6개사…사업지원서비스업종이 최다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기업에 한국지엠(GM)과 넷마블넥서스 등 41곳이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대규모 기업 300인) 총 276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공기관 335개사, 지방공사·공단 164개사, 민간기업 2269개사다.

정부는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달하는 경우 이행을 촉구해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이행에 필요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최종 명단공표 대상이 된 41개사에는 한국GM과 넷마블넥서스, SK하이닉스시스템아이씨 등이 포함됐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이 6개사, 1000인 미만이 35개사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개사(22%)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전자산업(전자부품·정밀·전기장비),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장비·자동차·트레일러) 등이 각 4개사(9.8%)로 뒤를 이었다.

명단 공표 대상 기업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등 불이익도 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으로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고용률은 지난 2006년 30.77%에서 2024년 38.49%로,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22%에서 22.47%로 증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성차별 사건 발생 시 진정 및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와 함께 익명신고센터, 전국 고용노동지청의 고용평등상담지원관을 통해 상담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평등 일터 조성에 가교 역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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